AI물어보살
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,종합소득세 기부금 이월도 되네
그렇지형
2025. 5. 31. 21:44
반응형
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.
100%라서 100%주는줄 알았네요 ㅋ제가 너무 단순했네요
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 유형과 금액,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기부금 세액공제율
- 기본 공제율:
- 1,000만 원 이하: 15%
- 1,000만 원 초과분: 30%
✅ 공제 한도
- 법정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100%까지 공제 가능
- 지정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30%까지 공제 가능
- 종교단체 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10%까지 공제 가능
예를 들어, 근로소득금액이 5,000만 원인 경우, 종교단체에 500만 원(10%)을 기부하면 최대 75만 원(15% 공제율 적용)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기부금 이월공제
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✅ 기부금 공제 적용 순서
- 정치자금기부금
- 고향사랑기부금
- 특례기부금
- 우리사주조합기부금
-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
- 종교단체 일반기부금
공제 적용 시 위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.
✅ 예시
근로소득금액이 4,000만 원인 근로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2,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
- 공제 한도: 4,000만 원 × 30% = 1,200만 원
- 1,000만 원까지 15% 공제: 150만 원
- 1,000만 원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 30% 공제: 60만 원
- 총 세액공제액: 210만 원
나머지 800만 원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