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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,종합소득세 기부금 이월도 되네

그렇지형 2025. 5. 31. 2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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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. 

100%라서 100%주는줄 알았네요 ㅋ제가 너무 단순했네요

 

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 유형과 금액,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✅ 기부금 세액공제율

  • 기본 공제율:
    • 1,000만 원 이하: 15%
    • 1,000만 원 초과분: 30%

 

✅ 공제 한도

  • 법정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100%까지 공제 가능
  • 지정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30%까지 공제 가능
  • 종교단체 기부금: 근로소득금액의 10%까지 공제 가능

예를 들어, 근로소득금액이 5,000만 원인 경우, 종교단체에 500만 원(10%)을 기부하면 최대 75만 원(15% 공제율 적용)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✅ 기부금 이월공제

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

✅ 기부금 공제 적용 순서

  1. 정치자금기부금
  2. 고향사랑기부금
  3. 특례기부금
  4. 우리사주조합기부금
  5.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
  6. 종교단체 일반기부금

공제 적용 시 위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.


✅ 예시

근로소득금액이 4,000만 원인 근로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2,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

  • 공제 한도: 4,000만 원 × 30% = 1,200만 원
  • 1,000만 원까지 15% 공제: 150만 원
  • 1,000만 원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 30% 공제: 60만 원
  • 총 세액공제액: 210만 원

나머지 800만 원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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