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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카드뉴스 — 따릉이 타다 사고 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?
**카드 1 — 한 줄 답변**
네. 따릉이는 대여 순간부터 자동으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일정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**카드 2 — 주요 보장 항목(대표적 한도)**
* 사망: 2,000만원 한도
* 후유장해: 2,000만원(장해율에 따라 지급)
* 치료비: 300만원 한도 (본인부담금 10만원)
* 사고배상책임(제3자 신체·재물): 200만원 한도.
**카드 3 — 따릉이 자체 결함(정비·관리 문제)로 인한 사고**
따릉이 기계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(공공시설) 배상보험으로 처리되어 공단에서 보험 접수를 해줍니다.
**카드 4 — 사고 접수·처리 절차 (핵심)**
1. 응급은 119 → 응급아니면 사진·증거 확보 → 서울시설공단(따릉이 콜센터) 신고(1599-0120).
2. 공단 또는 보험사에서 접수 후 보험심사 및 개별 통보. (보험사 접수번호/절차는 공단 안내 따름)
**카드 5 — 제출해야 할 대표서류**
대여확인(이용대장),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·통장사본, 진료차트(초진기록), 진료비 영수증·처방전 등. (사망/상해는 추가 서류 필요)
**카드 6 — 보상이 어려운 경우(주의)**
고의 행위, 음주운전 등 약관 위반·대여 사실 증명 불가·타 보험과의 보상 규정에 따른 조정 등은 보상 제한 또는 비례 보상될 수 있습니다. 이용약관과 약관별 예외를 확인하세요.
**카드 7 — 사고 직후 빠르게 할 일(체크리스트)**
1. 안전 확보·응급조치 → 119(필요시)
2. 현장 사진(자전거·도로상태·차량·상대차량 번호 등)
3. 병원 진료(초진 기록·영수증 보관)
4. 따릉이 콜센터(1599-0120) 신고 및 보험 접수 안내 받기.
**카드 8 — 마지막 한마디(요약 & 팁)**
따릉이 이용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공공자전거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만, 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어 큰 피해(고액 치료비·차량 파손 등)는 개인보험·상대방 책임소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. 사고 직후 증거를 꼼꼼히 남기고, 공단(1599-0120)에 신속히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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