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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- 부동산 임대소득이 약 500만 원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.


✅ 기장의무 선택: 간편장부 대상자

부동산 임대업은 업종 분류상 '서비스업 등 기타'에 해당하며, 전년도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. 귀하의 임대소득이 500만 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.

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소득을 계산하며,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.


✅ 신고유형 선택: 일반신고

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,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'일반신고'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 이는 간편장부를 기반으로 실제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

🔍 추가 고려사항

  • 분리과세 vs. 종합과세 선택: 주택임대소득이 연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, 분리과세(14% 세율)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. 다만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  • 사업자등록 여부: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0.2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. 귀하의 경우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📌 요약

  • 기장의무: 간편장부 대상자
  • 신고유형: 일반신고
  • 과세 방식: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로 신고

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'모두채움 신고서'를 활용하거나,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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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그렇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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