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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6년(2025년 귀속분) 연말정산에서 ‘주택청약저축’(주택청약종합저축) 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👇

🏠 공제 비율 (공제율)

✔️ 납입금액의 40%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습니다.
즉, 1년에 낸 총액의 **40%**만큼 과세소득에서 빼줍니다.


💰 연간 공제 한도

✔️ 연간 최대 3,000,000원까지 납입액 인정
→ 그 40%에 해당하는 최대 1,200,000원까지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.
(300만 × 40% = 120만 원)


❗ 적용 조건 요약

📍 무주택자 (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)
📍 총급여 70,000,000원 이하 근로자
📍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함


📊 예시

💡 연말정산 연도에
➡️ 주택청약저축에 300만 원 납입했다면
→ 300만 × 40% = 120만 원 소득공제 적용 ✔️
➡️ 실질 절세효과가 생겨 과세소득이 12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.


✔️ 참고로 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세대주 +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등 혜택이 커졌다는 점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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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그렇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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